법인이 상호 등기 유무를 확인하려면?

법인이 상호 등기 유무를 확인하려면?

법인이 상호 등기 유무를 확인하려면?

안녕하세요. 경리업무에 있어 특별한 솔루션을 함께 전달하고 전문적인 경리대행을 제공하는 ‘경리달인’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사가 상호를 등기하려고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법인 상호 등기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번쯤은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사람의 결합이나 특정 재산에 대해서 자연인과 같은 법률관계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 문구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설명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법인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에 따라 사람처럼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면 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등기를 반드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명확히 숙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법인 등기에 대해 낯설게 느끼신다면 꼭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상호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상호 등록 필수 코스?아무리 좋은 상호라도[중복]은 금지

새로 지은 상호를 하루빨리 정식으로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동일 상호법인 확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있는 등기관할구역 내에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회사가 있다면 상호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분이 어려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충분합니다.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처 등기소 지도에서 찾기]메뉴를 클릭하셔서 본점 소재지와 기준 관할 등기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법인 상호검색’ 메뉴에 들어가시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법인 상호검색’ 메뉴에 들어가셔서 관할 등기소에 맞게 선택하신 후 상호명을 입력하시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법인 구분은 ‘전체 법인’으로 설정하셔야 더 확실하게 검색이 된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아니더라도 불가능한 상호? 겹치지 않아도 무조건 등기가 가능하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① 비국가기관이면서 국가기관을 암시하는 상호국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도, 국가기관임을 연상시키는 문자를 사용한 상호는 등기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나 공단, 지방공사, 지방공단 같은 이름을 상호 안에 넣으면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②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문자를 사용한 상호+법령에서 규정한 문자를 쓰지 않은 상호 1번과 마찬가지로 업종과 상호에 큰 괴리가 있는 경우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인 이외의 제3자 입장에서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투자회사가 아닌데 상호에는 버젓이 쓰면 안되죠.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이나 신탁회사는 법령에서 상호에 해당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역시 등기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③ 부서 혹은 지점을 기입한 상호는 조금 의외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점이나 부서를 상호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법에 따라 본점과 종속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호등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이나 특약점의 경우는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풍기 문란한 표현을 담은 상호 일반적이지 않거나 눈에 띄는 유행어를 사용하는 상호의 경우 인터넷에서도 자주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대체로 자유롭게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풍기 문란한 표현이 들어 있다면 상호 등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외설적인 단어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상호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오늘은 이렇게 법인 상호를 어떻게 등기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경리대행이 필요한 대표님이 계시다면 꼭 경리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 솔루션에 대해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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