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움이 되는 부동산 재테크 정보를 전달하는 세금도사의 인사말을 합니다.겨울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빨리 봄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부동산 거래에는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파악해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오늘 포스팅도 집중해서 봐주세요.오늘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양도소득세 면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양도소득세는 자신이 가진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 매각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다만 면제 조건 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면제는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요즘은 부동산 매매 제한 때문에 여러 규제가 생기고 있어요.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서겠죠. 따라서 관련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확인하기▼

부동산 규제 완화를 몇 가지 알아두는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카페.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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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은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우선 혼인에 의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는 그 조건이 됩니다. 단,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또한 이사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도 면제되지만 2년 이상 보유한 후 3년 이내에는 처분해야 합니다.상속이나 노부모 부양에 의한 합가의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후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입니다.
학교나 직장 지방발령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양도세 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입니다.일시적으로 혼인을 했다거나 이사, 상속, 부모와의 합가, 지방 발령 등의 경우에 상황을 반영해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각각의 면제 조건마다 처분해야 하는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모 부양 목적의 합가인 경우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처분해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양도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양도소득 산출의 경우 양도차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산출세액은 과세표준x세율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금액을 제외하면 계산됩니다. 과표 산출 시에는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중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부동산 재테크 정보집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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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산출의 경우 양도차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산출세액은 과세표준x세율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금액을 제외하면 계산됩니다. 과표 산출 시에는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중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부동산 재테크 정보집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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