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


여성취업지원금

요즘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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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비해 펀딩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2세 90만원, 23세 120만원)

2023 경기도여성취업지원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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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취업지원금이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구직활동비 및 취업서비스 지원제도


(신청기간)

2023년 3.30(목) 09:00 ~ 4.17(월) 18:00

(모집번호)

1,700명

(* 2기 1,700명 / 5월 모집)

(지원 예정)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35세에서 59세 사이의 실업 여성.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2023년 4인가족 기준 : 5,401,000원

– 가계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자

가구 규모(중위 소득의 100%) 2022년 2023년
1명 1,944,812원 2,077,892원
2명 3,260,085원 3,456,155원
3명 4,194,701원 4,434,816원
4명 5,121,080원 5,400,964원
5인 6,024,515원 6,330,688원
6명 6,907,004원 7,227,981원

(지원 내용)

1) 구직지원금: 최대 120만원(월 40만원 x 3개월)

2) 취업성공자금 : 400,000원

*단, 구직지원금 지급금액은 120만원 이내입니다.

지원기간 내 취업 및 창업지원, 3개월간 취업 및 사업유지 지원

3) 고용 서비스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고용재단 종합지원시스템)

(필요한 파일) *공개 마이데이터 신청 시에만 제출

1. 사업신청서

2. 구직계획

3. 주민등록등본/요지(23.3.1 이후 발급서류)

4. 건강보험료 납부/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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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가능성

(반복 가능 영업)

– 주당 2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직접 고용 사업체

(비중복 사업)

– 주당 20시간 미만의 직접 업무 동시 참여 불가, 계속 참여 가능(6개월)

예) 생활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근로(주 20시간 이상),

21-22(2차)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참여자

선발 기준

소득구분별 선발, 비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취업활동계획평가, 가산점

가계 소득이 낮고 실직 기간이 짧고 경기도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경기도 여성의 취업지원 금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확인하고 신청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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