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30대 여성을 장기간 가스라이팅한 뒤 3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여, 41세), A씨 남편 B씨(41세)와 피해자 남편 C씨(37세)가 성매매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매춘 등) 및 고소 등 ).
또한 범행을 도운 B씨의 부하도 기소돼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인 D씨에게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50억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만행은 경찰 조사에서 더욱 드러났는데, 피해자인 D씨가 강제 성매매와 폭력으로 행방불명되자 은신처를 찾아 감금하고 머리를 자르는 등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 D씨를 도운 뒤 협박 문자와 전화, 스토킹을 자행했다.

또한 A씨와 A씨는 C씨와 강제로 결혼하고 D씨를 감시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돈을 벌었다. 지난해 9월 D씨를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끝에 전 동료인 D씨가 자신을 믿고 따랐다는 사실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등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수익으로 외제 고급차를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쓴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의 재산을 회수·보존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