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을 받고 있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미리 압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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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금지통장이란?
2. 발작예방 통장은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3. 공제방지통장의 종류
4. 압류계좌 개설방법
5. 우체국 행복가디언통장 우대서비스
압류 통장이란 무엇입니까?
압류방지통장은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정부가 지급한 최저복지지원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장이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생계급여 보조수단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급여로만 입금할 수 있고, 다른 자금은 입금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압류 계좌 개설 조건을 지금 확인하세요
누가 차압 계정을 열 수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수급자, 기타 국가복지지원 수급자는 환매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범주.
차압 통장의 종류
우체국에서 환급통장을 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산재보험 수급자는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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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기타 급여는 국민연금안전계좌 명의로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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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계정을 여는 방법
우체국에서 환매방지 통장을 발급할 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열 수 있습니다.
우체국 외에 신촌은행,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협 등 시중은행도 은행을 개설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오니 빠른 문의 및 신청, 수급비 예약 부탁드립니다.
우체국 행복가디언통장 특별서비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 모든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되며, 자동이체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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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무처리에 따르면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본이율은 연 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