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불신고방법 (홈택스)

부가세 조기환불신고방법 (홈택스)

자,그럼한단계씩한단계씩알아보겠습니다.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은 평소와 같이 첫 번째 단계는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입니다.다들 아실텐데 길게 설명 안할게요^^

자,그럼한단계씩한단계씩알아보겠습니다.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은 평소와 같이 첫 번째 단계는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입니다.다들 아실텐데 길게 설명 안할게요^^

국세청 홈택스1/4 자주찾는 메뉴1/2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서비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조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전자신고결과 조회 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 납부) 민원신청결과 조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연말정산 간소화) 원격지원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확인/변경(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행기장 대리수임납 납세자 조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세액공제 금액 확인… hometax.go.kr

2. ‘사업장 선택하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1. 홈택스 화면 상단의 “사업장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2. 팝업창의 사업장 목록에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3.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3. 부가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는 지금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 화면으로 접속하는 것보다 상단 메뉴로 접속하는 것이 찾기 쉽습니다.1. “신고/납부” → “부가세”를 선택(클릭)합니다.2.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매입·영세율)” 항목을 클릭합니다.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 작성4-1. 기본정보 입력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위해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매입·영세율)” 메뉴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1. 사업자 정보의 어떤 부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2. 사업자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시스템은 정확하니까요^^)4-2. 입력 서식 선택 매출, 매입 등 어떤 항목을 신고할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항목과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항목을 체크합니다.(체크되지 않은 경우는 체크해 주세요) ^^) 2.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건물 등가상각 취득 명세서” 항목을 선택하였기에 아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건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대금 입금 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놔야겠죠?4-3. 신고내용(앞쪽) 여기서는 매출, 매입 등의 내용을 입력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자료는 없습니다.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라 매출은 없고 매입만 하는거죠?따라서 화면에서 매입세액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매입세액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부분과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4-3-1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구매” 항목 작성1.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구매” 항목에서 “작성하기” 버튼 클릭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하여 구입한 구매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하나 뜨며, 지난번 신고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3.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 조회” 화면에 있는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자동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네요.그래도 공급가액을 입력하니 세액은 자동으로 들어가네요^^4. 입력한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4-3-2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목 작성1.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목에서 “작성하기” 클릭2. 건물·구축물 항목에서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만약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건물·구축물 항목 이외에 항목이 있다면 그것은 제외해야 하는 것이지요?) 3. 합계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합계를 입력합니다.(나는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항목만 입력했기 때문에 위에 작성한 표와 동일하게 입력했습니다.4. 모두 입력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환급받을 세액이 맞는지 확인 후 환급계좌를 입력해주세요. 4-3-3. 환급받을 세액확인 및 환급계좌 입력1.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금액을 확인합니다.(시스템으로 하는거 맞지만 그래도 다시 확인해서 나쁠건 없겠죠?) 2.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항목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당연히 본인 계좌여야겠죠^^3.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계좌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환급받을 계좌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계좌번호 입력부분을 누르시면 입력하신 계좌번호가 표시되므로 입력하신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위 방법에 따라 오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거에요 90%이상 끝났습니다^^환불하실 세액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신고서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납니다^^5. 증빙서류 등록1.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2.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3. 신고목록의 부속서류 항목에서 첨부를 클릭합니다.4. 팝업창에서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5.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부속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다 끝났어요.설명이 길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나 간단장부 작성에 비하면 간단하죠?계약을 하고 중도금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자 물건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엽남씨가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인수한 후에는 분석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분석은 인수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제 물건이 준공될 때 무럭무럭 자라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네요^^오늘의 요령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 물건이 준공될 때 무럭무럭 자라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네요^^오늘의 요령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 물건이 준공될 때 무럭무럭 자라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네요^^오늘의 요령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